서초역교통사고한의원, 교통사고후유증 '편타성손상' - 서초역한의원
안녕하세요? 서초역교통사고한의원 남상천한의원입니다. 교통사고 후에는 목이 뻐근하다는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TV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교통사고후에는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뒷목을 잡고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러한 증상에 병원을 찾아가 MRI, CT나 엑스레이 등 고가의 검사를 받아보아도 '정상'이라는 답변을 듣습니다. 때로는 보험금을 더 받기 위한 꾀병이라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통사고 후 목통증이 있음에도 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 편타성손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사고에서 후방추돌사고가 나게 되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C자 형태로 되어 있는 목이 뒤로 당겨지게 됩니다. 반면에 몸은 앞으로 당겨집니다. 그러다가 몸은 다시 뒤로 가고 머리와 목은 급격히 앞으로 숙여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로 인해 경추부가 심하게 늘어나 손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마치 채찍을 뒤로 넘겼다가 앞으로 내치는 것과 비슷하다 해서 편타성 손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충격이 척추 마디를 잡아주고 있는 인대와 근육에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 이로 인해 척추가 불안정해지고 신경이 자극되서 인접부위로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교통사고당시 충격이 심하다면 경추 관절 마디를 지지하는 인대와 근육이 찢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인접부위에 신경통 및 근육통이 더욱 심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편타성손상이 발견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엑스레이나 MRI, CT촬영을 해봐도 '이상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때에는 사고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먼저 팔다리가 마비되는 신경성 증상은 없지만 머리에서 목과 어깨에 걸쳐 통증이 있는 경우, 그리고 아래를 볼 수는 있지만 목을 위, 측면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 목디스크처럼 팔이 저리고 감각이 무뎌지는 신경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번째는 걸을 때에 비틀거나 배뇨장애가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두통, 이명, 청력과 시력의 저하, 목소리가 쉬는 등의 증상이 편타성 손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이후에 편타성 손상이 의심이 된다고 하면 반드시 검사와 진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편타성손상은 방치하게 되면 목디스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통사고 후 2주이상 통증이 사라지지 않으면 병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타성손상에 있어서는 서초역교통사고한의원 남상천한의원은 보존적치료인 약물치료나 견인치료, 냉온요법을 동원합니다.
또한 교통사고후유증으로 통증이 발생한 경우에 서초역교통사고한의원 남상천한의원에서는 원인을 파악하여 어떤 원인에 의해 손상이 생겼는지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치료를 합니다. 무엇보다 한의원에서도 자동차보험 혜택이 적용되어 진료하시는데에 돈에 대한 부담 없이 더 쉽게 진료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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