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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자동차보험치료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금액은? 강남교통사고치료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금액은?

[강남교통사고치료 남상천한의원]

 

 

 

 

한의원에 실제로 교통사고 통증을 치료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통원치료를 하시기 마련입니다.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치거나 어깨를 다친 경우또는 무릎을 다친 경우 등
어지럼증이나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 등  그 증세가 다양하고 증세별 치료법 역시 다양합니다.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였다가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서
한의원에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분들께서는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외상만을 치료 했기 때문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교통사고를 여러번 당하신 분들께서는
입원을 하지 않고 한의원에 통원치료만을 받으시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교통사고 통원치료를 하게되면
보상금이나 합의금은 얼마나 나오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 통증을 치료하는데 통원치료를 선택할 경우
1인당 8천원의 금액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의원에서 교통사고 부상 치료나 후유증 치료를 하실 때는
자동차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치료비용을 보험회사에서 지불해주기 때문에
한의원 통원치료가 교통사고 치료에 있어서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다수의 분들께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처리도 안되고,
비싸다는 이유 등으로 받고 싶어도 못 받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알려드린 이러한 방법들로 교통사고 치료를 합리적으로 하세요.

강남교통사고치료 남상천한의원 따뜻한 치료실에서 뜸과 부항, 한방물리치료 등을
이용하여 편안한 치료와 함께 빠른 시일내에 완쾌할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