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교통사고/교대교통사고한의원_교통사고합의금!
교통사고 발생시 알아두면 도움되는 합의 요령과 진료절차에 대해
남상천한의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합의금은 사고발생일부터 3년 이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합의금 및 합의에 대해서는 먼저 문의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 사고 이후 입원이 늦춰질 경우에는 약국에서 산 파스 등 영수증을 따로 보관합니다.
- 합의 시 휴업손해금은 입원치료를 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합의는 꼭 치료종결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사 직원이 와서 위임장 & 차트열람 동의서 작성요구시 싸인을 하셔선 안됩니다.
한의원에서 교통사고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는데 특별히 준비할 서류 없이
대인사고 접수번호로도 바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한약이나 한방치료가 자동차보험으로 전액처리가 가능하며 한약, 침, 뜸, 부항,
한방물리치료 등 다양한 치료가 본인 부담금 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후에는 대부분 초기 치료의 집중도에 따라서 후유증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므로
자동차보험의 보장도 초기에 집중되어 있고 초기의 집중적인 치료에 잘 따라주셔야
그 이후 증상의 회복에 대한 담당한의사의 진단과 함께 환자의 회복 속도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내원 횟수나 기간을 다시 정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합의금 중에 통원치료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하루에 8,000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차의 과실이 100%로 가정)
전치 4주의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전치 4주에 해당하는 진단 급수에 맞는 위자료와
4주동안의 통원치료 합의금 (하루에 8,000원씩 계산),
4주 동안 정상업무를 할 수 없어서 발생한 비용,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 추가치료비용,
후유장애 발생시에 후유 장애 보상금 등을 합의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후유증으로 신체부위가 쑤시고 욱신거리는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소화불량이나 두통과 같은 생활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 역시도
교통사고후유증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사고 당시에 외상 유무만 판단해서 그냥 물리치료만 몇 번 받으면 낫겠지 하는
생각 때문에 오랜 시간동안 후유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그냥 지나치기 보다는 한의원에서 침, 한약, 추나치료 등을
받으셔서 후유증을 미리 예방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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