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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자동차보험치료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에 대해 교대한의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통원치료 돕는 교대한의원입니다. 교통사고 이후 큰 부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교통사고 통원치료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의원에서 교통사고 치료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도 통원치료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후에 부상은 다양하게 입을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 후에는 어깨나 허리와 같이 척추 혹은 그 주위에 근육이나 인대를 다치시는 경우가 흔한데요. 그 외에도 교통사고 후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교통사고 후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을 비롯해 교통사고후유증에 대해 통원치료를 진행하는 경우 보험사나 교통사고 상대방에게 얼마나 합의금을 받아야 하는 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보통 한의원에서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료하거나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를 하시는 경우는 통증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외상만을 치료해서 진행하다가 통증이 재발하거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경우에 한의원에 방문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은 보통 통원 1일당 8,000원 정도 선에서 보상하고 있는데요. 또 한의원에서 교통사고 부상 치료나 교통사고후유증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실때도 자동차보험이 가능해 한의원 통원치료도 교통사고 후 치료하시는 병원으로도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교통사고 치료에 대해 한의원에서 진행할 때 비싸다고 여기셔서 치료받고 싶어도 참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교통사고치료 한의원에서도 자동차보험으로 합리적으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원치료 진행하는 남상천한의원에서 자동차보험으로 본인 부담금 없이 

뜸과 부항, 한방물리치료 등 교통사고의 다양한 한방치료 진행하시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