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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자동차보험치료

교통사고 합의요령 등

교통사고 합의요령 등

 

 

최근 좋은 날씨로 인해 주말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했는데요. 아무래도 주말을 이용한 나들이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6월에 들어 부산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인 광안리, 해운대 해수욕장은 지난 1일 개장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다로 향하는 분들이 많아 지게 되고 이로 인해 도로위 교통량이 증가했는데요.

 

 

교통량이 증가하게 되면 따라오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합의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요령을 잘 숙지하고 계시지 못해서 정당한 권리를 받지 못하고 자신도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이고 부상이 있었다면 적절합 합의를 통해 보상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치료를 돕는 남상천한의원에서 이 교통사고 합의요령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교통사고는 아무리 경미한 정도의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후유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후유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진행해주셔야 하는데요. 교통사고 합의를 섣불리 진행하시게 되면 그러한 교통사고후유증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보통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또 교통사고후유증의 경우 한의원과 같은 곳에서 주로 통원치료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통원치료의 경우 보통 1일당 8천원 정도의 선에서 보상이 진행되는데요.

그러면 적절한 교통사고 후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교통사고 합의요령으로 교통사고 후 합의를 진행하실 때에는 아무리 경미한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후유증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간혹 보험사에서 합의를 빨리 보려고 여러가지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를 늦게하면 합의금이 줄어들 수 있는 등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그저 해당 보험사의 영업멘트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손해범위나 과실비율 등이 정확히 나오기 까지는 기다리시고 여유롭게 치료를 받으시며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후 나타는 증상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하시다면 교통사고치료 남상천한의원에서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