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교통사고율은 많이 줄어들긴 했어도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는 교통사고율이 상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과 같이 날이 좋은 날에는 여기저기 나들이 인원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연일 도로위 교통량이 증가하게 되면 더욱 교통사고율이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대부분 이러한 교통사고 들이 대형사고로 큰 부상이나 사망사건이 있는 경우보다는 비교적 그보다는 경미한 정도의 교통사고의 비율이 더 높다는 사실입니다. 교통사고로 큰 부상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병원 입원비를 통해 합의금을 도출해내거나 할 수 있지만 비교적 경미한 교통사고라고 한다면 합의금이나 합의함에 있어서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경미한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교통사고 이후 후유증 증상이 나타나는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증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합의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합의금을 잘 받을 수 있는 합의요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의 정도는 어느 정도가 적정수 준인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사고로 인해 합의를 할때에는 피해자 입장이라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고 가해자와 보험 회사 측에서는 빠르게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고 모든 치료를 다 진행한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간혹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 합의를 늦게 하면 보상금 내역이 줄어들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그저 보험회사의 멘트일 뿐인 경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합의할 때의 요령은 서두르시기 보다는 여유롭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의 범위나 과실비율 등이 명확해질 때까지 천천히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의 합의는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는 치료를 적절히 받을 수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경미한 교통사고를 합의하려고 할때에는 비교적 적은 합의금으로 합의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받아야할 합의금이 아닌 과다하게 청구하는 합의금은 문제가 있겠지만 적어도 자신이 받아야할 적정선의 합의금을 받으려면 교통사고 합의요령 숙지하셔서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후유증을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아무리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교통사고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으니 합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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